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수: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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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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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 제외대상 -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 지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시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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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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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