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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근로자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경우
  2. 2021년부터 기존 가입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기간 및 지원 제외대상
  1.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시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월평균보수 입력

고용보험(1개월 기준)

구분 보험료 총액(A) 사업주 지원액(B) 근로자 지원액(C) 지원액 합계(D) 납부 보험료(A-D)
신규가입자

국민연금(1개월 기준)

구분 보험료 총액(A) 사업주 지원액(B) 근로자 지원액(C) 지원액 합계(D) 납부 보험료(A-D)
신규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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