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경우
- 2021년부터 기존 가입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기간 및 지원 제외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시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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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