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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 제외대상
  1.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36개월까지 지원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2.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시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종별로 경비율이 다름으로 경비를 반영한 월평균보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입력

고용보험(1개월 기준)

보험료 총액(A) 사업주 지원액(B) 근로자 지원액(C) 지원액 합계(D) 납부 보험료(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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