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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이용안내
  1. 원천징수세액(사전에 징수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2.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 급여가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하루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개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소득 지급 시 공제)
    • 세율은 6%로 고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자 일당 입력

* 월급(비과세 제외)
일당(비과세 제외)
근무일수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 소득금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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