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포인은 4대보험 공단이 인증한 무료대행 기관으로, 초보자도 쉽고 안전하게 4대보험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의 실제 근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1일 또는 1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도
오늘 채용한 일용직,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는 단기 직원도 포함
단기 계약을 맺은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1개월 미만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가입 가능
2. 4대보험 신고기한
신고기한
고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미신고 불이익
- 과태료 부담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부과
- 정부 지원금 미지원 : 다양한 지원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 불가
3. 신고 절차 안내
실제 신고서 화면을 보여 흐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단계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신고서에 입력된 정보는 4대보험 공단 제출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4. 신고 전 확인사항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고는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작성에 필요한 정보
- 근로자 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내역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을 쓰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일용직을 고용하면 근로일자와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신고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확인과 일용직 소득신고가 정확히 처리되도록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Q2.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3.
근로내용확인신고 안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A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일용직 소득신고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비즈포인 4대보험 신고 서비스
비즈포인은 4대보험공단과 공식 연계된 사무대행 기관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4대보험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 공식 우수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인증한 우수기관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무료 대행 서비스
30인 미만 사업장은 모든 4대보험 신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쉬운 간편 신고
가이드에 따라 신고서를 쉽게 작성하고,
처리 결과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