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기간·근로일수·근로시간 등 보험별 기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별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 보험 |
가입 기준 |
| 산재보험 |
근로시간·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
|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 |
| 국민연금 |
1개월 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대상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1개월 판단 기준을 적용하므로, 실제 근로일수·근로시간·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로 사실을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질문
• 일용근로자는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나요?
•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