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들을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비즈포인입니다.
비즈포인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 시작 ② 담당자 정보 입력
ㆍ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ㆍ 아이디 입력 ㆍ 비밀번호 입력 ㆍ 담당자 정보 입력 ㆍ 이메일 입력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0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포인 사이트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ㆍ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인 사업장 1.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제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본이 되는 당기순이익 2.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3조 및 제2조에 다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ㆍ 건설업종 제외 사업장
건설업종 제외
비즈포인 사무대행 위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
② 사업장 설정 1. 알림수단 설정 2. 위탁사업장 선택
③ 사무위탁서, 사용인감동의서 제출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 산재 ∙ 건강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 징수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업무 ②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업무 ③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업무 ④ 그밖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보험 사무
사무대행 위임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대시보드로 이동
③ 사업장 정보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제출 서류 등록 후, 담당자가 10분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 결과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된 금액을 신고합니다.
즉, 월평균 보수/소득월액/보수월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으로 입력합니다.
월평균 보수/소득월액/보수월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
※ 바과세 종류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활동비) 등
미성년자인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 대상 등) 및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써,
법 소정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미성년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사업장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업장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개인사업자 대표자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이므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이므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
출생한 자녀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직장가입자이면서, 출생 신고 시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 처리됩니다.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 처리
단, 부모님께서 다른 형제분과 같이 동거 중이거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른 주소로 하셨다면,
가입자분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즈포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즈포인에 제출
상시근로자 월 중 퇴사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후 비즈포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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