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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일용근로자 확인신고 및 정정/취소신고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근로내용을 확인 및 정정/취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일당을 지급 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과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해당됩니다.

※ 입증서류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기한

ᆞ근무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 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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