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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장 성립신고란?

직원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의 4대보험 최초 가입 신고



신고대상

① 일반 사업장

보험구분 신고대상
고용·산재보험 직원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

② 노무제공자 사업장

보험구분 신고대상 적용 직종
고용보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일하며 대가를 받는 사람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일하며 대가를 받는 사람 유치원 방과후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③ 예술인 사업장

보험구분 신고대상
고용보험 예술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신고기한

보험구분 신고기한
고용·산재·건강보험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직원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ᆞ 비즈포인 로그인 → 접수/신고 → 사업장성립신고



미신고 불이익

ᆞ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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