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사업장(일반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
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건강 /연금 당연적용(필수적용) 사업장입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이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
을 의미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산재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① 상세 가입 대상
구분 |
적용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단,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5인 이상)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단,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는 경우 (5인 이상) |
건강보험 |
ᆞ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ᆞ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국민연금 |
ᆞ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ᆞ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나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 |
②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
구분 |
적용 제외 사업장 |
고용보험 |
ᆞ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ᆞ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산재보험 |
ᆞ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ᆞ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ᆞ 가구내 고용활동ᆞ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건강보험 |
ᆞ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는 개인사업장※ 단시간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국민연금 |
ᆞ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8.7.29.부터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ᆞ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ᆞ 기타(자세한 제외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
③ 신고기한
구분 |
기한 |
고용보험 |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임의 작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 예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재보험 |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임의 작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 예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보험 |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④ 신고방법
사업장 가입 신고 작성 시, 근로자/대표자 취득신고도 함께 작성합니다.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가입대상 사업장(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적용
되고 있습니다.
① 상세 가입 대상
ᆞ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ᆞ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ᆞ [2022.7.1.적용] ①관광통역안내사, ②소프트웨어기술자, ③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④ 골프장캐디, 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구분 |
적용 대상 직종 |
산재/고용 동시 적용 |
③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
고용만 적용 |
④ 관광통역안내사 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②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ᆞ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ᆞ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월보수액: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가입대상 사업장(예술인)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예술인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
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
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렵지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
① 상세 가입 대상
ᆞ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ᆞ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ᆞ65세 미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인 경우
ᆞ 1개월 이상 계약을 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일반예술인
ᆞ 1개월 이상 계약을 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일반예술인 중 소득합산 신청자인 경우
ᆞ 1개월 미만 계약을 한 단기예술인
②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ᆞ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ᆞ 15세 미만인 예술인
ᆞ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 15세 미만/재외동포/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ᆞ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단,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