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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취득 및 상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취득신고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4대 사회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와 동거친족, 임원(법인이사)등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즈포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

① 취득시기
ᆞ 4대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ᆞ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날
ᆞ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 날(당연적용 사업장: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

② 상실시기
ᆞ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날
ᆞ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날
ᆞ 폐업/도산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한 날
ᆞ 정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자진 퇴사한 날
ᆞ 기타 사유(사망,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국적상실, 취득취소 등)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ᆞ 고용/산재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5일까지 접수
ᆞ 건강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ᆞ 국민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근로자 취득신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접수

[피부양자 취득]
직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직장 가입자(근로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퇴사함에 따라 가입자의 가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무효화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ᆞ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ᆞ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ᆞ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ᆞ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상이자만 인정)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전기준 중 소득 및 재사요건 참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상실시기]
① 사망
② 직장가입자로 변경(취업한 경우)
③ 행방불명 등

[신청 시, 준비서류]
① 취득: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비서류 등)
② 상실: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주민등록표등본,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등)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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