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취득 및 상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취득신고
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4대 사회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와 동거친족, 임원(법인이사)등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즈포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
① 취득시기
ᆞ 4대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ᆞ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날
ᆞ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 날(당연적용 사업장: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
② 상실시기
ᆞ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날
ᆞ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날
ᆞ 폐업/도산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한 날
ᆞ 정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자진 퇴사한 날
ᆞ 기타 사유(사망,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국적상실, 취득취소 등)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ᆞ 고용/산재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5일
까지 접수
ᆞ 건강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ᆞ 국민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접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근로자 취득신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접수
[피부양자 취득]
직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직장 가입자(근로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퇴사함에 따라 가입자의 가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무효화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ᆞ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ᆞ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ᆞ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ᆞ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상이자만 인정)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전기준 중 소득 및 재사요건 참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상실시기]
① 사망
② 직장가입자로 변경(취업한 경우)
③ 행방불명 등
[신청 시, 준비서류]
① 취득: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비서류 등)
② 상실: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주민등록표등본,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등)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