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인 사업의 월보수액 270만원 미만
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각 80%
를 지원해드립니다.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이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ᆞ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ᆞ [2022.7.1.적용] 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③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① 추가 지원대상
ᆞ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ᆞ 재산,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② 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③ 지원기간
ᆞ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방법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① 지원방법
ᆞ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부과
ᆞ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지급
② 지원금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신청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원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