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를 지원해드립니다. (피보험자 수: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① 추가 지원대상
ᆞ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가능
ᆞ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개별 하수급의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가능
ᆞ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② 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③ 지원기간
ᆞ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지원방법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① 지원방법
ᆞ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 후,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한 뒤 지원
ᆞ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② 지원금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신청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원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