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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원사업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① 상세 지원대상
ᆞ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ᆞ 기존 가입자: 미지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지원 여부
ᆞ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외
ᆞ 고용보험: 외국인 지원대상(2017년 6월 28일 부터 적용)

② 지원 제외대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ᆞ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③ 지원기간
ᆞ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방법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①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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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지원금액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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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규 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 작성 시,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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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사업장: 접수/신고 메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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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원 문의: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지원 문의: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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