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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수총액

보수총액이란 급여(임금, 상여, 학자금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식대(식사비용), 자가운전 보조비(차량유지비), 교육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 유지비 20만원 일 경우: 총 보수총액 170만원

①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퇴사했을 경우, 전년도와 보수가 똑같더라도 보수총액신고서에는 ‘0’원을 입력한 뒤,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퇴직 정산된 근로자의 보수가 착오 신고되었거나 정정된 경우 보수총액수정신고 제출)

② 건강보수총액신고(직장가입자 신고 기준)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변경, 입/퇴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 해야 하는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단에서 확인 한 뒤, 차액 만큼을 추가로 고지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의무 신고입니다.



신고기한 및 과태료

구분 대상 신고기한 신고내용 과태료 및 불이익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퇴사자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신고
※ 대상자가 없는 경우라도 보수총액신고 진행
ᆞ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제한
ᆞ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퇴사자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신고
※ 대상자가 없는 경우라도 보수총액신고 진행
ᆞ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제한
ᆞ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매년 3월 10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신고 ᆞ 1차: 150만원
ᆞ 2차: 300만원
ᆞ 3차: 500만원
(국민건강 보험법 제119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말정산으로 대체


신고방법

고용ᆞ산재, 건강보수총액신고 방법입니다.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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