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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험관계 소멸

보험관계 소멸이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휴/폐업, 통/폐합 등의 다양한 이유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신고대상

구분 대상 탈퇴일
고용/산재보험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고용/산재보험 임의사업장의
보험계약 해지신청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고용/산재보험 직무상의 권한 소멸 소멸을 결정 또는 통지한 날의 다음날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고용/산재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ᆞ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
ᆞ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후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ᆞ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ᆞ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고용/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소멸
ᆞ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 사업의 소멸일
ᆞ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건강보험 휴업/폐업 사업장 휴업/폐업일의 다음날
건강보험 합병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합병 일자
건강보험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 탈퇴 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건강보험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고용된 사업장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 상실한 날
건강보험 대표자 사망 개인사업장 대표자 사망 개인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 날
(대표자 사망 1인 법인사업장도 동일)
국민연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폐업일의 다음날(폐업일이 1일인 경우 1일로 적용)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휴업일
국민연금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고용된 날의 다음 날


신고기한

구분 기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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