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소멸
보험관계 소멸이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휴/폐업, 통/폐합 등의 다양한 이유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신고대상
구분 |
대상 |
탈퇴일 |
고용/산재보험 |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 |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고용/산재보험 |
임의사업장의 보험계약 해지신청 |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
고용/산재보험 |
직무상의 권한 소멸 |
소멸을 결정 또는 통지한 날의 다음날 |
고용/산재보험 |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산재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
ᆞ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ᆞ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후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ᆞ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ᆞ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고용/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소멸 |
ᆞ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 사업의 소멸일ᆞ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건강보험 |
휴업/폐업 사업장 |
휴업/폐업일의 다음날 |
건강보험 |
합병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합병 일자 |
건강보험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 탈퇴 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건강보험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고용된 사업장 |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 상실한 날 |
건강보험 |
대표자 사망 개인사업장 |
대표자 사망 개인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 날(대표자 사망 1인 법인사업장도 동일)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폐업일의 다음날(폐업일이 1일인 경우 1일로 적용)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휴업일 |
국민연금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고용된 날의 다음 날 |
신고기한
구분 |
기한 |
고용보험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