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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상세 가입 대상
ᆞ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ᆞ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ᆞ [2022.7.1.적용] ①관광통역안내사, ②소프트웨어기술자, ③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④ 골프장캐디, 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한 보수월액이 기준금액(133만원, 2023년 기준) 미만일 경우, 월보수총액은 13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 월보수액 계산 참고
ᆞ 월보수액: (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ᆞ 필요경비: {(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X직종별 공제율



신고기한

ᆞ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월 중간에 노무제공이 종료된 근로자는 제외)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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