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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 업무를 위한 필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월평균보수변경

월평균보수변경은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어 신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보수가 20%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입증서류 확인
ᆞ 보수변경월이 취득신고 월과 동일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ᆞ 보수변경월이 취득신고 월 이후인 경우: 국민연금 근로자 동의 신청서, 변경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신고기한

ᆞ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신고
ᆞ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접수된 신고내역은 비즈포인 담당자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각 공단으로 내역을 전송하며 접수된 신고 내역은 [민원접수현황]에서 실시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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