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복직
휴직신고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휴직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신고 업무입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기간 중이라도 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4대 사회보험 납부를 위해 복직신고를 접수해야 됩니다.
휴직 신청 사유
휴직사유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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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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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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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등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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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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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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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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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노조전임자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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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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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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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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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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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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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직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일정한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이후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근로-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신고기한
구분 |
고용/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휴직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복직신고 |
별도 신청X (휴직신고 기간 종료 날짜의 다음날이 복직일) |
휴직신고 기간 종료 날짜가 복직일 |
복직 해당 월 15일 이전 신고 (복직일이 15일 이후라면 복직일에 신고) |
※ 휴직기간 보험료 부과 안내
ᆞ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 없음
ᆞ 건강보험: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
ᆞ 국민연금: 월별 보험료 부과 없음
신고방법
